사채빚 주식 빚 도박빚 코로나 빚 개인회생 탕감 가능할까?

 

도박빚 부터 주식 빚채무자 신청 가능
코로나 빚 대출, 카드빚, 사채빚, 개인 채무 모두 가능

 

개인회생/파산이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무(빚)를 국가에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빚이 얼마가 있던지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을 최대 3년 동안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고 남는 채무는 면책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2억이 있는 사람이 월 200만 원을 번다면 2021년 최저 생계비인 1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매 달 3년 동안 갚도록 합니다. 이때, 2억의 채무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 월 90만 원씩 3년 동안 36번, 즉 3,240만 원을 갚으면 남은 1억 7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란 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까지 산정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람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집니다. 
 
   


 
다음 개인파산은 신청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장애, 고령 따위의 이유) 사람이 현재 가진 자산보다 많은 양의 채무(빚)를 가지고 있다면 생계에 꼭 필요한만큼의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끝내는 것입니다. 
 
   


 
역시 예를 들어, 빚이 2억이 있는 사람의 자산이 5000만 원이라면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뺀 (예를 들어 4,000만 원) 나머지 금액 1,0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주고 남는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개인회생일 경우 최대 5억, 개인파산일 경우 최대 10억의 채무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도박, 주식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가능하며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 카드빚,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빚도 가능합니다.
 
   


 
채무 독촉, 강제추심에 더 이상 시달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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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답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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